교육과정안내

대기환경기술인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법 제 77조)

과정명 대상 교육형태 교육주기 교육기관
전문대기
환경기술인(4일)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집합(28hr)
  • 사이버(28hr)
  • 신규 : 환경기술인
    임명 후 1년 이내
  • 보수 : 신규 교육 후
    3년마다
환경보전협회
일반대기
환경기술인(2일)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
  • 집합(14hr)
  • 사이버(14hr)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1일)
  •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 중 자가측정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 집합(6hr)
  • 사이버(6hr)

수질환경기술인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법 제 67조)

과정명 대상 교육형태 교육주기 교육기관
전문수질
환경기술인(4일)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집합(28hr)
  • 사이버(28hr)
  • 신규 : 환경기술인
    임명 후 1년 이내
  • 보수 : 신규 교육 후
    3년마다
환경보전협회
일반수질
환경기술인(2일)
  • 4, 5종 중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사업장 중 90일/년 미만 조업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10㎥/일 초과)의 기술인
  • 집합(14hr)
  • 사이버(14hr)
일반수질(운수·세차)
환경기술인(1일)
  • 운수․세차업사업장의 기술인
  • 집합(6hr)
  • 사이버(6hr)
일반수질(위탁·면제)
환경기술인(1일)
  • 폐수 전량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포함
  • 3~5종 중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집합(4hr)
  • 사이버(4hr)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법 제 46조)

과정명 대상 교육형태 교육주기 교육기관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의 기술인
  • 집합(6hr)
  • 사이버(6hr)
  • 3년마다 1회
환경보전협회

페기물처리담당자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법 제 35조)

과정명 대상 교육형태 교육주기 교육기관
폐기물배출자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의료폐기물배출자 별도 편성)
  • 영 제17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집합(4hr)
  • 사이버(4hr)
  • 신규 :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재교육 : 법 위반 시
환경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의료폐기물배출자
  •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집합(4hr)
  • 사이버(4hr)
  • 신규 :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재교육 : 법 위반 시
환경보전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폐기물처리업·
재활용·
수집운반업자
수집운반
(업)자
  • 법 제25조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법 제46조1항에 따라 수집·운반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집합(6hr)
  • 사이버(6hr)
  • 신규 :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재교육 : 법 위반 시
환경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폐기물
처리업
기술요원
  • 법 제25조1항에 따라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자 및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 집합(6hr)
  • 사이버(6hr)
  • 3년마다
  • 법 제25조1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 제외)을 재활용하는
    허가사업장 중 법 시행규칙
    별표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 집합(6hr)
  • 사이버(6hr)
  • 자격증 有 : 3년마다
    자격증 無 : 1년마다
폐기물처리
신고자
  • 법 제46조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집합(6hr)
  • 사이버(6hr)
  • 3년마다
폐기물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 법 제2조제8호(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집합(6hr)
  • 사이버(6hr)
  • 3년마다

개인하수·분뇨담당자 근거법령 : 하수도법 (법 제 67조)

과정명 대상 교육형태 교육주기 교육기관
개인하수·분뇨담당자 분뇨수집∙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 분뇨수집․운반업(영 제29조)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기술관리인 및
    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영업자
    (자격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 집합(14hr)
  • 해당분야 최초 채용 후
    1년 이내 1회
환경보전협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제조업,
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영 제31조)
    하수도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 및
    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시공업자
    (자격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영 제32조)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
    처리시설제조업자가 고용한 기술요원 및
    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제조업자
    (자격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5 관련)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영 제33조)
    하수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
    처리시설관리업자가 고용한 기술요원 및
    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관리업자
    (자격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관련)
  • 집합(14hr)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 기술관리인 (영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67조)
    하수도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6 관련)
  • 집합(14hr)

실내공기질관리자 근거법령 : 실내공기질관리법 (법 제 7조)

과정명 대상 교육형태 교육주기 교육기관
실내공기질관리자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철도역사 대합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의료기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기계식 제외)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
    ① 대형마트 ② 전문점 ③ 백화점
    ④ 쇼핑센터 ⑤ 복합쇼핑몰 ⑥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장례식장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지하에 위치한 것에 한함)
  •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제2조제7호)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목욕업
    -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산후조리원
  •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실내영화상영관
  • 학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
  • 옥내전시시설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시설(옥내시설로 한정)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중 영업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
  • 집합(6hr)
  • 사이버(6hr)
  • 신규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 : 신규교육 후 3년마다 1회
    ※ 보수교육면제 :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환경보전협회

수도시설관리자 근거법령 : 수도법(법 제 36조)

과정명 대상 교육형태 교육주기 교육기관
건축물관리자
  •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집합(8hr)
  • 사이버(8hr)
  • 신규 : 대형건축물 소유자 등,
    저수조청소업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8시간
  • 보수 : 신규교육 후 5년마다

    ※ 2018.6.13. 이전 수료자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을
    수료일로 적용하여
    2023년 보수교육 대상
환경보전협회
저수조청소업자
  • 수도법 제36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 및
    저수조청소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감독원,종사자)
  • 집합(8hr)
  • 사이버(8hr)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법 제 24조)

과정명 대상 교육형태 교육주기 교육기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담당자 변경 시 변경 신고하여야 함)
  • 집합(8hr)
  • 최초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후 3개월 이내
    8시간의 집합교육
  • 보수 : 최초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환경보전협회(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본부)
화학안전보건협회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환경안전보건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석면환경협회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법 제 62조의 2)

과정명 대상 교육형태 교육주기 교육기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신규: 집합(70hr)
  • 보수: 집합(20hr)
  • 신규 :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 :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비고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환경보전협회
특급평가자
  • 특급 평가자로 등급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평가자 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신규: 집합(40hr)
  • 보수: 집합(20hr)
고급평가자
  • 고급 평가자로 등급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고급평가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신규: 집합(40hr)
  • 보수: 집합(20hr)
중급평가자
  • 중급 평가자로 등급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중급평가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신규: 집합(40hr)
  • 보수: 집합(20hr)
초급평가자
  • 초급 평가자로 등급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초급평가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 신규: 집합(40hr)
  • 보수: 집합(20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