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Compulsory Education
교육명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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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다운로드 |
교육시간표 | 다운로드 ※지역별로 교육시간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교육안내 | ※ 교육대상 및 교육시기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제23조제1항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비용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 5. 29.] ◦ 최초교육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의 집합교육 ◦ 보수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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