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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공고 제2018-883호]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등록일 2019-01-29 15:26:57 조회수 1504
첨부파일 (환경부 공고 제2018-88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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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8-883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환경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도입된 초미세먼지와 곰팡이 항목의 형식승인 준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소 하고자 2018년 하반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시설에 대한 측정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1. 측정유예 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2. 측정유예 대상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중 2018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지기준 및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함께 측정하는 시설 소유자등

3. 측정유예 오염물질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지기준 5개 항목 및 별표6의 권고기준 5개 항목총 10개의 오염물질

4. 측정결과 제출 및 입력
가. 서면제출 : 측정유예대상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유예기간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나.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 측정유예대상 소유자등 또는 측정대행업체는 유예기간 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http://www.inair.or.kr)에 측정 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5. 유예기간 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측정유예기간 동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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